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3979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 30. C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치른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상가 102호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에게 위 잔금으로 받은 수표 12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7.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에게 수표로 126,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