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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05:45 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미국 문화원 부근에서 부산 동구 저 정동에 있는 수정 상가 앞까지 약 3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