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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2 2020고정2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4. 00:20 경 화성 시 반송동에 있는 동 탄 개나리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매탄 권선 역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단속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