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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고단28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04: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한 뒤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발로 탁자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등을 비롯하여 많은 횟수의 범행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