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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4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주에서 ‘B’라는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친구 C의 초청으로 2000. 6. 19.경 호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2003. 11.경까지 C, C의 남편 D, E와 함께 ‘B’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야설 컨텐츠 등록 등의 업무를 하였고, 2001.경부터 E와 교제하다가 2005.경 결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E, D, C, F 등과 함께 2003. 4.경부터 2003. 11.경까지 수시로 회의를 하여 ‘B’ 사이트를 남녀의 성기 등 나체와 성행위 장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진ㆍ동영상ㆍ글,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사진ㆍ글, 인터넷 도박 사이트 및 성기구 판매 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게시할 수 있는 성인전용 포털사이트 ‘G’으로 전면 개편을 하면서, ‘카페’, ‘소설(야설)’, ‘무비’, ‘게임’, ‘앨범(자작앨범)’ 등으로 메뉴를 세분화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 D, C, F 등과 함께 2003. 11.경부터 2016. 4. 1.경까지 ‘G’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H’이라는 이명을 사용하고 야설 게시판 등 메뉴관리, 광고 상담 및 광고 수익금 입금 계좌 관리 업무, E는 ‘I’라는 이명을 사용하고 ‘G’ 사이트의 전반적인 업무와 도메인 및 서버관리, 쇼핑 입점 관련 업무, D은 ‘J’라는 이명을 사용하고 ‘G’ 사이트의 전반적인 업무와 마케팅 제휴 및 협찬 업무, C는 ‘K’ 또는 ‘L’라는 이명을 사용하고 일본 포르노 VOD 구입 및 업로드 업무, F은 ‘M’라는 이명을 사용하고 회원가입 승인, 컨텐츠 업로드 및 메뉴관리, 컨텐츠와 비즈니스 제휴 관련 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E, D, C, F 등은 ‘G’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많이 유치하여 ‘G’ 내 광고료와 유료카페 이용료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G’ 사이트의 ‘앨범(자작앨범)’ 메뉴를 ‘패티시’, ‘몸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