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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0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5. 00: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 입장하려 하였으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가 피고인이 이전 2차례나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전력이 있음을 알고 입장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죽여줄까 개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9. 00:30경 서울 서대문구 F 3층에 있는 ‘G독서실’ 입구에서, 이유 없이 위 독서실 안내표지판 2개를 뜯어내고, 건물 1층 복도에서 오줌을 싸고, 이에 위 독서실 생활지도사인 피해자 H(27세)이 용변을 본 장소를 청소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난 이거 죽어도 못 치우니까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라면서 건물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자, 재차 같은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실로 올라가 피해자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 오줌을 싸고, 이를 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어린 새끼가 왜 이렇게 각박하게 사냐”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9. 00:30경 위 G독서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독서실 안내표지판 2개를 뜯어내고, 건물 1층 복도에서 오줌을 싸고, 위 독서실 관리자인 피해자 H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위 독서실로 들어와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실에서 오줌을 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리는 등 위 일시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약 50분에 걸쳐 여학생 8명, 남학생 2명 등 총 10명이 공부하고 있는 위 독서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