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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21 2014고단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4. 16:00경 강원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에 있는 ‘유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갑천로 420호 지방도로상 번지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갑천면 갑천로 420호 편도 2차로 지방도로를 갑천고등학교 쪽에서 하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실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4, 5, 6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위 포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