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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333

사기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 후 방문간호사 및 요양보호사가 작성한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고 한다)를 근거로 재가관리시스템에 입력,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간호조무사이며, F,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로 위 E에 등록된 사람들이었다.

피고인들은 각 D과 공모하여, ①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하거나 ②서비스 제공사실과 다르게 서비스 일수 및 시간을 부풀리거나 ③요양보호사가 입원 중이거나 국외출국 중임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하거나 ④수급자들에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등록된 2명의 자격 있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문목욕 서비스를 1인이 제공하였음에도 2인이 제공한 것처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허위의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D은 이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8. 2.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수급자 H에 대하여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D은 허위 작성된 급여제공기록지를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가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H에 대하여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