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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1067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