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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4 2014고정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05:4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동 지구대 앞 도로를 해운대백병원 방면에서 폭포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3세)과 피해자 D(여, 76세)를 피고인 운전의 지게차 앞발로 피해자들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골근위부 골절상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외래진료일 확인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