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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12 2013고단3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경 경기 안양시 C에 있는 D 교회에서 위 교회 담임목사 피해자 E에게 "F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면 의왕시 G, H 교회신축공사와 관련 건물 엘리베이터 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대금 2억 3,000만원에 2012. 4. 20.까지 완공해주겠다, F은 자금력과 기술력이 충분한 종합건설회사이기 때문에 교회 측에서 공사대금의 일부만 선지급하면 계약한 내용대로 완공해줄 것이며, 잔금은 완공된 이후에 지급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대표 I에게 부탁하여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 수급을 한 것이었을 뿐, 실제 위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공사 기술자에 불과하여 공사 관련 자금력과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만을 지급받아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2. 3. 13.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1.경 서울 서초구 J 2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I에게 경기 의왕시 H에 있는 D 교회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다며 공사 완료 후 공사금액의 4%를 지급하겠으니 건설업 상호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및 2012. 2. 20.경 I으로부터 F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 위 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교부받아 위 회사 명의로 위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른 건설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