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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1 2016고단38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00:05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 E에게 “개새끼야, 제복 입으면 다야, 좆같이 생겨 가지고, 이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3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