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05 2018노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병 (350 ㎖)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임대 빌라의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층 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약식기소되자 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범행방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염산을 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유발된 장기간의 층 간 소음으로 인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염산 용액은 원액이 아니라 묽게 희석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부에 직접 뿌려 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벼운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는데 그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히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전화를 걸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은 특별 양형 인자로 ‘ 자수 ’를 고려하면 ‘ 징역 1년 6월 이하’ 가 되는데 원심의 형은 위 범위를 벗어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