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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11.04 2010나53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의 금원대여 요청으로 C의 처인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7. 12. 6. 1억원을, 2007. 12. 27. 2억원을 각 송금하고, 2008. 1. 14. C에게 1억원을 교부하였다.

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는 2008. 8. 18. 원고에게 가항의 합계 4억원을 같은 해

9. 16.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C, 제1심 공동피고 D가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피고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4억원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2009. 8. 10. 위 대여금 4억원에 대하여 보증하였으므로 보증인으로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위 4억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으며, 원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09. 11. 30.까지 늦추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보증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자녀들의 보증을 요구하면서 거절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09. 11. 30.까지 변제기를 유예해 주지 않아 피고의 보증의 의사표시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 4억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제1심에서 2009. 11. 30.까지 검찰조사를 유예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보증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3억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