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7가단110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35341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