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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00: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역에서부터 같은 동 강남대로 163에 있는 교육 개발원 입구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