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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7 2016가단215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139,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9.부터 2006. 5. 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2004. 3.경 원고에게 게임기를 구입하면 이를 관리하여 최소한 2배의 수익을 내준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04. 3. 26.부터 2004. 6. 29.까지 사이에 게임기 79.48대의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 합계 금 262,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으로서 아직 반환받지 못한 투자금 114,139,790원 및 그에 대한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확정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7. 6. 선고 2006가합2665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임).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