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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5187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의...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2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