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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648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8:54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11-14부터 B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7. 08:54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C 봉고 화물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정운 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D 택시가 손님의 하차를 위해서 정차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운전자 E 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 차로 위 택시를 들이받아 수리비 2,124,065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19번, 제 22번, 제 29번)

1. 음주 측정기록지,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현장사진( 순 번 제 5번), 차량사진( 순 번 제 11번), 영상 주요장면( 순 번 제 20번), CCTV 영상 주요장면( 순 번 제 23번 중 일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순 번 제 27번), 각 약식명령 문( 순 번 제 28번) [ 피고 인은 기기조작의 잘못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