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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3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0. 1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23:00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5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 초입마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서울 동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실),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내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7. 1.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