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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6.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에 2회에 걸쳐 ‘빕스 외식상품권 5만원권 2매를 7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바로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7. 10:5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합계 150,000원(75,000원씩 2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7. 5. 24.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설 운영하고 있는 불법도박 사이트(H)에 접속하여 회원가입(ID: I)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기업은행 계좌(J)를 이용해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총 747회에 걸쳐 합계 47,505,7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MGM 게임’(제시된 카드 2개 중 하나의 카드를 보여주며 나머지 카드의 숫자가 ‘홀’인지 ‘짝’인지 맞추는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여 ‘홀’ 또는 ‘짝’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캡처화면, 기업은행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