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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8 2015가단1146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1996. 12. 초순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후 1998. 4. 14.경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 다음날인 1998. 4.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6. 12. 초순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후 1998. 4. 14.경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데 그 당시 별도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07. 7. 26.경 피고에게 2007. 8. 31.까지 위 대여금 1억 원 등을 지급할 것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채권이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채권은 채권자가 그 변제의 최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반환을 최고할 수 있는 때인 1998.경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8.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