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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18 2016가합9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육상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B, 피고의 육상운송 거래 1) 원고는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통관 업무를 관세사사무소에 맡겨 처리했는데, B는 C관세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원고의 통관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D관세사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원고와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2) 원고는 통관 업무 외에 통관을 마친 수입물품을 원고에게 운송하는 업무까지 B에게 일임하였다.

이에 따라 B는 육상회사에게 물품운송을 맡기고, 원고로부터 통관비와 함께 육상운송료, 운송취급 수수료 등을 지급받아 그 중 해당 운송료를 운송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3) 피고는 B로부터 육상화물운송을 의뢰받고 2007년 11월경부터 원고의 화물을 운송하여 왔다. 다. 차용증의 작성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와 E의 대표이사 F은 2011. 7. 12.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 차용증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E는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 E는 위 차용금을 2011. 12. 30.까지 피고에게 변제한다. E는 원고에게 매월 15일 위 차용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F은 E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 라. 원고와 피고간 소송의 경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2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운송료 792,451,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2464호 , 부산지방법원은 2015. 11. 5. 피고가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