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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6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02:40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 천로 148번 길 9-11에 있는 ‘ 풍 덕 천공원 ’에서 피해자 D(57 세 )에게 피고인 여자친구의 허벅지를 만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부 장기의 손상이 없는 우측 배부 관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방법용 CCTV 확인, 현장에서 수거한 식칼)

1. 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진단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방범용 CCTV 영상 캡 처 본,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