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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3고단6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골동품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 단동에 고려청자 등 고가의 미술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을 잘 아는데 그 사람과 8억 원에 고려청자 등 고미술품을 사기로 계약을 해놓았다, 계약금 1억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이내로 고려청자 진품 2점을 가져와 이를 되팔아 원금에 3,000만 원의 이익금을 붙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약 2~3년 전 F에게 계약금 7,400만 원을 받고 중국에서 고려청자를 진품이라며 가지고 왔으나 그 고려청자도 가짜였고, 또한 2013. 6. 26.경 당시 중국에서 가져오는 고려청자 2개에 대해 진품감정을 받을 계획도 없었으며 진품여부를 판별할 능력도 없어 결국 고려청자 진품을 가져올 능력이 없어 판매할 수가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과 수익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G)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I에게 계약금을 송금하고 고려청자 2점을 받아와 이를 F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F가 진품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갑자기 구매의사를 철회하였고, I로부터 계약금도 돌려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