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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5.19 2020가단2006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 7.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