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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3 2017노153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3 차례 (2017. 7. 4., 2017. 7. 10., 2017. 7. 13. )에 걸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모두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6. 8. 17.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9. 6. 2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9.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8.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15. 05:35 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가 영업준비를 위해 잠시 위 가게를 비운 사이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에 들어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5. 16:30 경 J 역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 J 역 대합실 내 K 매점 안을 살펴보며 주인이 자리를 비우기를 기다리다가 마침 매점 주인인 피해자 L이 손을 씻기 위해 매점에서 나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