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2(1)민,158;공1974.6.1.(489),7855]
토지수용법 75조의2 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 위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법 75조의2 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위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소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정본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확정한 위 재결의 정본을 이미가지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 1 외 2명
원고 3 외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 피고들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보기 전에 먼저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판결의 이유를 그 거시의 갑 제1호증의 1,2(각 판결), 동 제6호증(제결서정본), 동 제4호증 (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시가 기업자가 되어 1968.8.경 서울역에서 남영동에 이르는 도로확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 1, 원고 2 및 소외인(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재산상속인)의 소유토지를 수용하고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사실, 위 위원회는 그달 9일 수용재결(이하, 원재결이라 부른다)을 한 사실, 위 토지 소유자들이 원재결의 보상액에 불복, 같은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던바 위 위원회는 1969.4.18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 위 토지소유자들은 다시 위 기각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1.11.23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은 1972.3.31 대법원에 이르러 확정된 사실,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는 1972.8.9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재결을 변경하고 손실보상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재재결이라 부른다)을 하고 이 재재결의 정본이 원피고들(위 소외인은 1969.12.28 사망)에게 송달된 사실이 엿보인다.
그런데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에 의하면,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1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의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정본은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재재결의 정본이 원, 피고들에게 송달된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면, 동 재재결은 확정되었을 것이고, 동 재재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며 그 재재결의 정본은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효력을 가진 확정된 재재결(이 사건 재재결서인 갑제6호증 재결서의 별표 지번표시중 14-163은 14-136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의 정본을 이미 가지고 있는 원고들로서는 특별한 사유없는 한 위 재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고, 만약 이와 같은 소가 제기되었다면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재재결이 확정되었는지의 여부부터 살펴 본 다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인데 이에 이르지 못한 원심의 처사는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소의 적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을 범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에 심리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