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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127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1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광주 D 토지 지상의 빌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인 사실, 원고는 2016. 4. 30. 원사업자인 C과 사이에 공사금액 1억 700만 원으로 위 빌라 신축공사 중 내장, 창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6. 5.경 해당 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C으로부터 공사금액 중 4,301만 원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C에게 여러 차례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16. 10. 7.경 피고에게 C 대신 자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4,30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12. 12. 원사업자인 C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액 70,917,62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더 이상 직접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위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위 공사대금 잔액 지급시기는 이미 원고로부터 직접 지급 청구를 받은 이후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발주자인 피고가 위 직접 지급 청구를 받은 이후에는 원사업자인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