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08 2020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2020. 10. 2. 경 1차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22:39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D 캠핑 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0. 2. 경 2차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23:37 경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F 편의점 도로에서부터 위 편의점 옆 공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인도 피 및 범인도 피 방조

가. 피고인 B의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20. 10. 02. 22:43 분경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1. 가. 항 관련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H 등으로부터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누구냐

는 질문을 받자, 운전 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친구 인 위 A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생계에 지장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 피고인이 차량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 먹고,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위

1. 가. 항과 같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이후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인도 피 방조 피고인은 위

2.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이 음주 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들에게 “B 이 음주 운전을 했는데 아무 일 없었으니까 바로 갈 테니 모른 척 해 달라. ”라고 말하여 위 B의 허위 진술에 호응하면서 출동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