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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11435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1,869,79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