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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35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5. 18.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재판장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를 받았음에도 4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