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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13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과 내연관계로서, 피고인의 방을 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C의 자녀들에게 교통사고 합의 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2015. 2. 3. 16:49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모텔 503호에서, C의 휴대폰 (F )으로 C의 자녀인 피해자 G(H), I(J), K(L) 의 각 연락처로 “ 한 잔하고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로 사람을 치었는데 놀라 서 같이 탄 지인이랑 병원에 옮겼는데 의식 불명이다.

응급수술 중인데 사망 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한다.

네 엄마 놀라니 말하지 말고 돈 되는 대로 보내라. M 농협 (A), 자세한 것은 사고 처리하고 연락 하마”, “( 돈을) 보내고 문 자해라.

수술실 앞이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휴대폰 (N )으로 “ 내 핸드폰이 안돼서 지인 전화기로 연락한다” 라는 문자 메시지 및 피고인과 C이 함께 찍은 사진을 피해자들의 위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C의 자녀들에게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교통사고 합의 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P 진술 청취), 내사보고{ 문자 메시지 사진 부분( 증거기록 1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