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과 내연관계로서, 피고인의 방을 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C의 자녀들에게 교통사고 합의 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2015. 2. 3. 16:49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모텔 503호에서, C의 휴대폰 (F )으로 C의 자녀인 피해자 G(H), I(J), K(L) 의 각 연락처로 “ 한 잔하고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로 사람을 치었는데 놀라 서 같이 탄 지인이랑 병원에 옮겼는데 의식 불명이다.
응급수술 중인데 사망 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한다.
네 엄마 놀라니 말하지 말고 돈 되는 대로 보내라. M 농협 (A), 자세한 것은 사고 처리하고 연락 하마”, “( 돈을) 보내고 문 자해라.
수술실 앞이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휴대폰 (N )으로 “ 내 핸드폰이 안돼서 지인 전화기로 연락한다” 라는 문자 메시지 및 피고인과 C이 함께 찍은 사진을 피해자들의 위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C의 자녀들에게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교통사고 합의 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P 진술 청취), 내사보고{ 문자 메시지 사진 부분( 증거기록 1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