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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2가단50643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1. 5.경 A에게 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중 363.64㎡(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A는 이곳에서 ‘C’ 라는 상호로 미용업 등록을 하고, D을 원장으로 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1. 8. 30.경 D과 이 사건 임차부분 및 그 내부 집기, 동산, 시설 등에 관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1) 2011. 10. 26. 12:05 이 사건 임차부분이 있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엘리베이터 앞 복도 천정 부분에서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과 그 내부의 집기, 동산, 시설 등이 소실되었다.

(2) 단락된 위 전선은 창고(이 사건 임차부분의 공용부분에 포함)에 설치된 냉난방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이었는데, 그 냉난방기는 2000년경 당시의 임차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이후 A와 인접 피부관리실 임차인인 E가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건물에는 전체 냉난방을 위한 공용설비가 있었으나, 이 사건 임차부분을 포함한 지하 1층은 공용냉난방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냉난방기를 가동하였으며, 이에 따라 A와 E는 냉난방기용 전기료를 따로 납부하여 왔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이 사건 임차부분 내 집기 등 손해와 관련하여 D에게 2011. 12. 7. 50,000,000원, 2012. 2. 10.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 관련 손해와 관련하여 2012. 4. 16. 소유자인 피고에게42,942,36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4,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