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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530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종합법률사무소 작성의 2006년 증서 제146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 11.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D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1463호로 '원고 B이 2006. 11. 15.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기 2006. 12. 14.까지, 지연손해금 연 25%로 각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 A은 원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원고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9.3.20.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들이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채권은 변제기인 2006. 12. 14.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2006. 12. 14.인 사실, 피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9.3.20.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채권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5. 2.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 대신 매월 30만 원 가량의 식대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채권의 이자 일부를 대물변제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