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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4 2014고단12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7. 23:4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렉서스 승용차가 길을 막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고 강제로 접었다

폈다를 수회 반복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722,1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8. 28. 00:00경 평택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평택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J으로부터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수갑 끌러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개새끼야, 대가리 좆같은 놈이 내 수갑 끌러 줘야지 이 씹새끼야, 내가 나가면 니 식구들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 새끼야 대가리 뽀개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영상자료제출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상습적 반복, 죄질 불량 피고인은 소재탐지촉탁을 의뢰받은 경찰관들로부터 이 법원에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을 수차례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실제로 집행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