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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9 2015가합5091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855,053원 및 그 중 40,394,520원에 대하여는 2015. 3.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고로 및 전기로에서 발생하는 제강슬래그를 냉각파쇄숙성시켜 슬래그 골재를 생산하고 지금(地金)을 회수하는 용역을 도급하기로 하고 2011. 1. 3. 원고와 사이에 계약단가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정하고, 계약기간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제강슬래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구분 품명 성상 계약단가(원/톤) 처리방법 위수탁물량 비고 1~3월 슬래그 고상 파쇄비 2,550 재활용 5만톤/월 실물량정산 지금회수비 141,010 4~12월 슬래그 고상 파쇄비 2,230 재활용 8만톤/월 실물량정산 지금회수비 141,010

나. 그 후 현대제철과 원고는 2012. 1. 2. 제강슬러그 파쇄 및 지금회수 용역에 관하여 계약단가를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정하고, 계약기간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재차 제강슬래그 도급계약(이하 2011. 1. 3.자 및 2012. 1. 2.자 제강슬래그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2> 구분 품명 성상 계약단가(원/톤) 처리방법 위수탁물량 비고 1~7월 슬래그 고상 파쇄비 2,140 재활용 8만톤/월 실물량정산 지금회수비 95,550 8~12월 슬래그 고상 파쇄비 2,610 재활용 4.9만톤/월 실물량정산 지금회수비 95,550

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현대제철로부터 도급받은 제강슬러그 파쇄 및 지금회수 용역을 피고에게 하도급하기로 하고 2011. 10.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슬래그 파쇄용역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작업범위 및 운영구분) 작업범위 및 운영구분은 [별첨] 작업범위 및 운영구분표에 의한다.

제4조(작업물량) 슬래그파쇄 약 8만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