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23:40 경 입에서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며 눈은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214 삼익 선경아파트 101 동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공 릉 터널 쪽에서 노원 경찰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으로 시야가 어둡고 피고인의 전방 5 차로에는 교차로 앞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후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려는 피해자 D( 남, 34세) 가 운전하는 E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47세) 이 운전하는 G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4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