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30 2018가단10285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8. 11.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 피고와 사이에 의왕시 C건물 D호(이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21.부터 2017. 11.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7,200만 원은 2016. 1. 7.경 E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2017. 11. 17.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9,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증금 9,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3. 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공탁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8년 금제486호로 보증금 9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하 ‘제1공탁’이라 한다), 피고는 2018. 6. 29. 다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공탁자에게 잔존 원금 및 그 지연이자를 변제하고자 현실 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8년 금제1860호로 1,380,980원을 추가로 공탁한 사실 이하 ‘제2공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