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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01 2016나5547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02. 3. 11. C조합의 체비지대장에 이미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C조합의 조합장 J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외에 지급의무가 없는 지대(토지사용료) 1억 원을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이 사건 협의를 하였다. 위 지대 부분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과 은행예치이자 합계 2억 3,000만 원뿐이다. 2) C조합이 원고에게 수임료를 모두 지급한 이상 C조합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등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로 인한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C조합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에 C조합의 총회결의가 필요함에도 총회결의 등이 없어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로 인한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1) 주장에 관하여 갑 제1, 7호증의 기재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협의를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협의는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하나의 법률행위로서, 지대 명목의 1억 원의 존재 없이는 C조합이 이 사건 협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대 1억 원 지급 부분만 따로 떼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