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8 2018고단2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03:20 경 김천시 B에 있는 ‘C’ 복도에서 자신의 방 도우미와 말다툼이 생겨 화가 나 업주에게 “ 아가씨 다 빼 ”라고 소리를 지르자 다른 방에 있던 피해자 D(45 세) 이 복도로 나와 피고인에게 “ 아가씨 뭐 왜 씨 발” 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계속하여 다가오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상단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 장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