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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3 2015노17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결코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되거나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