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E 일원 171,53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1. 6.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1. 수원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3. 23.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수원시 고시 F)를 받았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 라.
원고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은 뒤, 피고 B, D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3. 29.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이후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점유ㆍ사용권을 갖게 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