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25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 16:00경 서울시 강남구 B건물 C호 D택배 사무실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는 대가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