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18:00경 목포시 북항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선급금 1,170만 원을 주면 내가 당신 소유의 어선 C에 2019. 8. 10.부터 2020. 4. 30.까지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채무 변제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어선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9. 8. 10.경 1,000만 원, 2019. 8. 15.경 170만 원 합계 1,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자료 회신에 대한)- 수사자료 요청(요양급여내역), - 수사협조의뢰에 관한 회신, 수사자료 요청(산재서류), - 의무기록사본 등, 수사보고(손해사정사 D전화통화)
1. 고소장, 수협은행 이체확인증, 근로계약서, 차용증, 고소인 B이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