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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6.12 2013노38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상처에 불과하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에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미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강간치상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구체적 검토 1 피고인 주장의 근거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를 진찰한 G병원 의사 H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이에 의하면 H가"환자 이 사건 피해자 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도 가능한 상처였고, 당시 본 병원에 내원하여 약처방은 없었으며, 진단서만 발급하였고, 그 후 정형외과적 진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