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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8 2018고단6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02:37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여수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도로 한 가운데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다음 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 바깥쪽으로 나오라 고 말하자 그를 향해 “ 한 대 쳐 버릴까!

씨 발 놈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 및 공공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동종의 범죄 전력,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폭력 관련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 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