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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6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중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피해자 H이 서울 용산구 I 지상 3 층 건물에 대해 증축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 내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전문가다.

방수, 골조, 인테리어까지 직접 진행할 것이고 2014. 6. 12.에 착공하여 2014. 9. 21.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축공사 경험이 많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다른 곳에서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사용할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다른 곳의 공사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증축 리모델링 공사를 약속한 대로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2.부터 2014. 10. 13.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302,998,2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번호: J)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5. 20. 경 제 1 항 기재 H 소유의 건물 증축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건축자 재인 단관 비계, 발 판, 클램프, 핀 등을 한 달 사용료 660,000원에 1개월 동안 임차 하여 사용하다가 2014. 11. 경 위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건축 자재의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다가 공사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공사 도급 계약서, 입금 증, 공정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