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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5406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