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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517952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하도급계약 원고는 2018. 6. 2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고속국도 D 건설공사(제2공구)의 토공 및 구조물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40,59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8. 6. 25.부터 2023. 5. 3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선급금 보증 C는 2018. 6. 29. ‘계약자 C,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1,500,000,000원, 계약이행기일 2023. 5. 30., 보증기간 2018. 6. 29.부터 2018. 12. 6.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선급금보증서(이하 ‘제1차 선급금보증서’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8. 10. 1. C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액을 1,488,148,000원으로 감액하고 보증기간을 2018. 6. 1.부터 2019. 2. 4.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다른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으로 선급급보증서(이하 ‘제2차 선급금보증서’라 한다)를 추가 발급하였다.

다. 선급금 지급 원고는 피고의 제1차 선급금보증서를 받은 다음 2018. 7. 6. C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선급금으로 1,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공사기성금 지급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원고는 C에게 선급금과 별도로 목적물(공사결과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월 1회 단위로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C에게 제1회 기성금(2018. 8. 30.자), 제2회 기성금(2018. 9. 28.자), 제3회 기성금(2018. 10. 30.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12. 14. 제4회 기성금(138,600,000원) 중 18,101,000원을 선급금에서 공제하고 채권가압류 상당액 20,172,591원을 지급 보류한 다음, 나머지 100,326,409원을 C의 노무비 직불요청을 근거로 C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마. 공사포기 및 하도급계약...